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의 비정형노동자는 플랫폼 사업주와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과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유급휴가제도와 의료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뿐만 아니라, 직업적 신분을 보장할 주체가 없어 금융상품 이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 프리랜서 노동자는 건강검진 및 치료기간 동안 발생할 소득손실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을뿐더러,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치료 또한 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갖도록 회원들의 상호부조와 사회적 지원에 기반한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차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상담을 통해 맞춤형 처방과 정밀검진을 제공합니다
정밀검진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치료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건강을 되찾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