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납부 정보 입력
정회원은 회비(월 5천원) 정상 납부를 위한
출금정보 등록과 이체동의가 필수입니다.
회비는 공제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목돈마련 응원, 직업훈련 지원,
건강검진 지원, 안전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의 집행, 그리고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해 사용됩니다.
회비 또는 정기 기부금은 계좌나 신용/체크카드에서
매월 약정일에 정기 출금됩니다.
- 정기출금일은 매월 10일, 25일입니다
- 출금실패시 회원님이 설정해주신 납부일자에 추가 미납출금이 진행됩니다
-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회비납부 정보가 다를 경우 카톡상담채널을 통해 해당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정보가 정상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 때로부터 정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미납출금분을 포함해 3회 이상 회비 미납시 자격이 정지되고,
6회 이상 미납시 탈퇴처리가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탈퇴시 자동으로 회비 자동이체 중단이 되지 않으니 카톡상담채널을 통해 이름·전화번호·탈퇴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정기출금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2일 전까지
(출금일이 10일이고 평일인 경우 8일 15시, 25일이고 평일인 경우 23일 15시, 해당월의 10일 또는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출금일 직전 영업일 0시까지) 카톡상담채널을 통해
탈퇴여부를 알려주시지 않을 경우 추가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탈퇴시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