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공제회 정회원 가입 후 시중은행 월 10만원 또는20만원 적금상품 신규 개설 및 매월 납입시 6개월마다 12만원 (월10만원 납입시)또는 24만원(월20만원 납입시) 지원 (최장 3년) |
대상 및 인원 | 한국노동공제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청년(사업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최대 1천명 |
사업참여 신청 기간 | 2023년 7월 3일~ 예산소진시까지 |
사업참여 신청 (공제회에 신청) | 1)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정회원) 후 '청년 목돈마련 지원'사업 신청 (신청시 월 적금 납입액 선택 : 월10만원, 월20만원 중 1) 2) 사업신청 이후 시중은행 적금통장 개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시 선택한 월 납부금액과 동일해야 함) - 우체국, 지역농협,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가능 ※ 증권사, 보험사 적금상품은 불가 ※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 접수된 월에 적금상품이 개설되어 최초 납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응원금 수령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 | 1) 최초 적급납입일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일자 이후 2개월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응원금 수령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 ("금융산업공익재단 자산형성 지원금 신청") 클릭 후 지원금 신청화면에서 정보 입력후 신청 ※ 2개월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차 응원금 미지급 (예) 1회차 7월 3일 적금 가입자는 납입 시작시 다음해 1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 가능(이후 6개월 마다 회차 기간 산정) 2) 지급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 (팩스 전송)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안내받은 웹팩스 번호로 제출 •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적금 가입통장 사본, 적금 납입내역서(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지원금수령계좌 통장 사본 • 필요서류는 사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에러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적금납입 후 긴급출금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응원금 지급시기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익월에 지급합니다. 예) 7월에 신청하면 8월 둘째주 지급 |
주의사항 | ● 생애 1인 1계좌 원칙 : 최초 신청한 적금상품 만기일 이후 신규 적금으로 신청 불가하며, 중도해지 후 다른 적금상품으로도 재신청 불가 ※ 전체 사입기간중 1인 1계좌에 한해 응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오니, 최대한의 혜택을 희망하시는 경우 적금만기 기한을 3년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23년 8월에 공제회 가입후 1년 만기 적금통장을 개설할 경우 24년 8월 이후 응원금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매월 약정액(10만원 또는 2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한꺼번에 납입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통장 개설일과 동일한 일자에 매월 적금 납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 2023년 7월 15일 통장 개설하고 7월 30일(같은 달에 2회 납입) 또는 8월 30일(전월 납입일로부터 1개월이 훨씬 경과)에 납입할 경우 해당 회차 납입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출금으로 적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일자가 은행 영업일이 아니어서 1~2일이 경과하여 적금액이 납입될 때는 해당 회차 납입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출금을 월 말일자로 히였으나 연휴 등으로 인해 출금이 익월 초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 회차 납입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적금 납입일(출금일)은 매월 25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매 6개월 마다 약정액을 최소 4회 이상(1개월에 1회) 납입시 납입개월 수 만큼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업참여 신청자와 적금통장의 예금주가 동일해야하며, 신용불량일 경우 사업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적금납입 후 긴급출금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응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회비가 2개월 이상 미납되어 있을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