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지원
1. 경조사 지원
- 지원 혜택 : 1회당 10만원 지원(화환/조화 수령이 가능한 경우, 선택 가능)
- ※ 1인당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경조사 사유 구분 없이 합산)
- 신청자격 : 기본공제 종합회원
- 기본공제 종합회원 월회비 3회 이상 납부 및 회원 자격 유지
- 미납회비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정회원 유형(씨앗회원, 기본공제 일반회원)에서 종합회원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 회비 납부내역은 기본공제 종합회원 회비 납부횟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신청 요건 및 내용
- 1)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시
-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 3)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2. 경조사 지원 기준 및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본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 입출금통장 사본
- 제출 서류
경조사 사유 지원 대상 범위 증빙서류 신청기간 비고 결혼 본인, 본인의 자녀 청첩장 사본 결혼일 전 30일 이내 예)
결혼일자 : 2026.05.01
신청기간 : 2026.04.01~2026.04.30출산 본인, 배우자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출산전후 30일 이내 예)
출산(예정)일자 : 2026.10.15
신청기간 : 2026.09.15~2026.11.15
사망본인, 본인의 부모 혹은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사망 사실 발생 후 30일 이내 예)
사망일자 : 2026.06.30
신청기간 : 2026.07.01~2026.07.30
3. 신청 및 지급절차
- 경조사 사유별 신청기간 내 신청
- 신청 접수 후 공제회 사무국에서 서류 검토
- 서류 검토 후, 지급 승인/보완요청/반려 안내
- 승인 후, 5영업일 이내 경조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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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2-694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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