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넘어 제도적 보호를 외치다 💪 — 지난 9월 3일, 서울 명동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던진 메시지
🌼 “노동약자”라는 말, 다시 생각해보기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노동약자'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약자'라는 표현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포괄한 넓은 개념이다. 반복하지만 넓은 개념이다. 노동약자를 좁은 개념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일상생활에서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또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노동약자군요!"라는 말을 대놓고 하지 않듯이 말이다. 누군가를 콕 집어 '노동약자'라고 한다면 지목된 그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로 규정되는 동시에 차별받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데 이 용어를 거리낌 없이 입에 올린 이가 있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현 내란수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은 노동약자라는 표현으로 노동조합과 미조직 노동자를 철저히 갈라치기해 노노갈등을 유발했다. 교섭력이 높은 대기업 노동조합은 귀족노조라고 낙인찍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에는 회계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며 회계공시를 강제해 노조를 통제하려 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낸 ‘건폭’이라는 용어 역시 마찬가지다. 건설노조 조합원을 ‘깡패’, ‘폭력배’로 만들어버렸고 정당한 노조 활동은 공갈 협박, 갈취, 업무방해라며 불법,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 동시에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시혜성 지원을 제공해 노동약자를 포용하는 따뜻한 윤석열 정부로 포장하려 했다. 당시 추진했던 ‘노동약자지원법’이 그랬다.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 공제회 활성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모든 게 지원이었다. 진정 그들을 위했다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격을 보호받을 권리(차별과 괴롭힘 금지) ▲안전과 보건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를 입법화해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현 헌정 파괴 시도자)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 돌이켜보면 대선후보 시절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한바 있는 그다. 겨우 이 정도의 철학적 사고에서 유추해 보건대 내란·외환,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를 통한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의 행위들이 필연적 결과로 느껴져 안타까울 뿐이다. 💬 ‘노동약자’에서 ‘권리 밖 노동자’로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탁됐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약자라는 표현을 ‘권리 밖 노동자’로 바꿨다.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로 비유했던 ‘건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정부를 대신해 사과했으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을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노동 1호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운 것만은 틀림없다.
👥 현장의 목소리가 모인 자리,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지난 9월 3일 서울 명동에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구 노동약자 원탁회의)가 개최됐다(고용노동부 주최 / 한국노동공제회 주관). 원탁회의는 프리랜서, 강사, 웹툰작가, 퀵서비스기사, 배달기사, 가사관리사 등 200여 명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직종별 고유한 문제를 제외하면 일정치 않은 소득,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플랫폼을 매개로 일감을 얻는 노동자들의 경우 ▲높은 플랫폼 수수료 ▲업무 비용의 개인 전가(통신비, 프로그램 사용료, 장비유지비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보수 체계가 시급한 현안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원탁회의 참석자들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4가지를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최소 운임 보장 표준운임제 플랫폼 수수료에 캡(상한)을 씌워 그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수수료 상한제 강제성 있는 표준계약서 도입 대체기사, 시설물 이용, 교통비, 작업 도구 등 각종 비용의 전가 제지
또한, 프리랜서들이 법률·세무·안전 관련 교육과 교류 기회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습니다.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요.” 그 말 속엔 절박함과 연대의 필요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호가 절실해요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막상 실직했을 때 ‘비자발적 실업’임을 증명하기가 까다롭고 보상액 수준도 낮을뿐더러 신청 절차도 복잡해 실제로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은 계약 과정에서 고질적인 권리 침해를 겪고 있었다. 표준계약서가 없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현실, 구두로만 이뤄지는 계약, 클라이언트(고객)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및 해지 통보는 이들을 법적 보호의 무풍지대로 몰아넣었다. 원탁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강제성 있는 표준계약서 도입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권익 보호 단체 설립
권리 밖 노동자들은 교육과 교류의 기회에서도 소외돼 있었다. 안전, 역량강화, 법률, 세무 등 꼭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고 관련 정보마저 부족한 게 현실이었다. 또한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정보 교류의 장이 없다는 사실 역시 이들의 고립감을 키우는 문제로 지적됐다. 🌿 “노동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원탁회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들의 노동이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노동부는 앞에서 도출된 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권리 밖 노동자들이 소득 불안정과 위험을 홀로 감당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회제도 속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 노동권 보호에 예외는 없을 수 없다. 🌈 권리 밖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 |
차별을 넘어 제도적 보호를 외치다 💪
— 지난 9월 3일, 서울 명동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던진 메시지
🌼 “노동약자”라는 말, 다시 생각해보기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노동약자'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약자'라는 표현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포괄한 넓은 개념이다. 반복하지만 넓은 개념이다. 노동약자를 좁은 개념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일상생활에서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또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노동약자군요!"라는 말을 대놓고 하지 않듯이 말이다. 누군가를 콕 집어 '노동약자'라고 한다면 지목된 그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로 규정되는 동시에 차별받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데 이 용어를 거리낌 없이 입에 올린 이가 있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현 내란수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은 노동약자라는 표현으로 노동조합과 미조직 노동자를 철저히 갈라치기해 노노갈등을 유발했다. 교섭력이 높은 대기업 노동조합은 귀족노조라고 낙인찍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에는 회계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며 회계공시를 강제해 노조를 통제하려 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낸 ‘건폭’이라는 용어 역시 마찬가지다. 건설노조 조합원을 ‘깡패’, ‘폭력배’로 만들어버렸고 정당한 노조 활동은 공갈 협박, 갈취, 업무방해라며 불법,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
동시에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시혜성 지원을 제공해 노동약자를 포용하는 따뜻한 윤석열 정부로 포장하려 했다. 당시 추진했던 ‘노동약자지원법’이 그랬다.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 공제회 활성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모든 게 지원이었다. 진정 그들을 위했다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격을 보호받을 권리(차별과 괴롭힘 금지) ▲안전과 보건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를 입법화해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현 헌정 파괴 시도자)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 돌이켜보면 대선후보 시절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한바 있는 그다. 겨우 이 정도의 철학적 사고에서 유추해 보건대 내란·외환,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를 통한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의 행위들이 필연적 결과로 느껴져 안타까울 뿐이다.
💬 ‘노동약자’에서 ‘권리 밖 노동자’로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탁됐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약자라는 표현을 ‘권리 밖 노동자’로 바꿨다.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로 비유했던 ‘건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정부를 대신해 사과했으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을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노동 1호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운 것만은 틀림없다.
👥 현장의 목소리가 모인 자리,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지난 9월 3일 서울 명동에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구 노동약자 원탁회의)가 개최됐다(고용노동부 주최 / 한국노동공제회 주관). 원탁회의는 프리랜서, 강사, 웹툰작가, 퀵서비스기사, 배달기사, 가사관리사 등 200여 명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직종별 고유한 문제를 제외하면 일정치 않은 소득,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플랫폼을 매개로 일감을 얻는 노동자들의 경우 ▲높은 플랫폼 수수료 ▲업무 비용의 개인 전가(통신비, 프로그램 사용료, 장비유지비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보수 체계가 시급한 현안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원탁회의 참석자들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4가지를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최소 운임 보장 표준운임제
플랫폼 수수료에 캡(상한)을 씌워 그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수수료 상한제
강제성 있는 표준계약서 도입
대체기사, 시설물 이용, 교통비, 작업 도구 등 각종 비용의 전가 제지
또한, 프리랜서들이 법률·세무·안전 관련 교육과 교류 기회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습니다.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요.” 그 말 속엔 절박함과 연대의 필요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호가 절실해요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막상 실직했을 때 ‘비자발적 실업’임을 증명하기가 까다롭고 보상액 수준도 낮을뿐더러 신청 절차도 복잡해 실제로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은 계약 과정에서 고질적인 권리 침해를 겪고 있었다. 표준계약서가 없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현실, 구두로만 이뤄지는 계약, 클라이언트(고객)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및 해지 통보는 이들을 법적 보호의 무풍지대로 몰아넣었다.
원탁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강제성 있는 표준계약서 도입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권익 보호 단체 설립
권리 밖 노동자들은 교육과 교류의 기회에서도 소외돼 있었다. 안전, 역량강화, 법률, 세무 등 꼭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고 관련 정보마저 부족한 게 현실이었다. 또한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정보 교류의 장이 없다는 사실 역시 이들의 고립감을 키우는 문제로 지적됐다.
🌿 “노동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원탁회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들의 노동이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노동부는 앞에서 도출된 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권리 밖 노동자들이 소득 불안정과 위험을 홀로 감당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회제도 속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 노동권 보호에 예외는 없을 수 없다. 🌈 권리 밖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