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정회원

회비 및 
의무
1. 회비 매월 5천 원
2. 프리랜서 증빙자료 제출
3. 정회원 필수교육 이수(온라인)
가입방법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자격증빙서류 제출
2. 회비 납입 정보 입력 
3. 확인 후 정회원 승인

정회원
회비/회원 규정 
회비 규정

제11조(회비)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 ․ 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회비의 금액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③ 본 공제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한 월부터 회비를 납부한다.

④ 정회원의 월회비는 매월 10일, 25일 중 1회 선택하여 납부한다.

회원 규정

제8조(회원의 탈퇴)

①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회원에서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본다.

- 사무국은 3개월 이상 회비 미납자를 보류회원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CMS납부 정보란 3회 이상 회비미납시 자격 정지, 6회 이상시 탈퇴처리 안내)

② 회원으로 탈퇴를 원하는 자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탈퇴를 한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개인회원 및 회원단체는 공제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공제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제1항의 의무 외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제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의 의무

2. 필수교육 수강의 의무

③ 공제회는 준회원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소정의 참가비를 책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준회원은 참가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참여 가능 사업



  • 목돈마련응원
    저축상품 신규 가입시 10만원 납입액에 대하여 연 최대 24만 원의 응원금 지급

  • 건강증진지원
    공제회 제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시 10만원 및 2차 검진 지원


  • 각종기타사업
    업종별 교육사업, 제휴 체크카드 발급, 복지서비스 사업, 커뮤니티 참여 등


이미 준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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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준회원

회비 및 
의무
회비 없음. 
사업별 참가비 책정 시 납부
가입방법
홈페이지 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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